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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항소심도 무기징역
2019-09-0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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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면서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겼다"고 엄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면서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겼다"고 엄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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