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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이행 여부 일제 단속 실시
2019-09-12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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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과 인식표 착용 등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8개 시군에 동물보호 감시원과 경찰을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8개 시군에 동물보호 감시원과 경찰을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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