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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성추행하려다 숨지게 한 상사..6년형
2019-09-13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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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를 성추행하려다 결국 숨지게 한 상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직장 후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직장 후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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