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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성추행하려다 숨지게 한 상사..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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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를 성추행하려다 결국 숨지게 한 상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직장 후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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