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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행성 불법 유료 낚시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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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고기 잡는 손맛을 보려고 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고액의 현금을 낚으러 가는 낚시꾼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 사행성 유료 낚시터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중독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성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유료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합니다.

업주가 수레 가득 실은 물고기를 방류하자 낚시꾼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낚시대를 던집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손맛만은 아니었습니다.



"(100만원짜리 물고기 몇마리 들어갔어요?) 하나. 어제것도 안나왔자나. (총 200만원 들어갔어요?) 600만원."

이곳 낚시터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총상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고기에 금액을 적은 꼬리표를 달고 방류한 후 이를 낚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미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은 이곳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연휴 취재진이 잠입 취재를 했던 횡성의 한 유료 낚시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부 낚시꾼들은 최대 상금 100만원, 일명 한방을 낚기 위해 낚시터에 마련된 숙소까지 이용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료 낚시터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경품이나 현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불법입니다.

[인터뷰]
"도박개장죄에 해당이 되고 또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라 경품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해도 업자들은 대부분 벌금 수백만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단속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금 지급을 내건 낚시터가 갈수록 늘면서 중독자 양산 우려도 큽니다.

◀stand-up▶
"경기 불황의 여파로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건전한 낚시터가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
관계 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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