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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도로에서 멈춰버린 차.."구입 두 달만에"
2019-09-18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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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는 상황,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올해 출시된 신차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 측은 차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차량 한 대가 도로 중간에 한참을 멈춰 서 있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겁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냥 도로 중간
에 멈춰 있으셨고요. (근데 혹시 이런 일이 자
주 있나요?)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죠."
춘천에 사는 김석범 씨가 지난 7월 구입한 신차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브릿지▶
"올해 3월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출고된 건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시동 거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애를 먹은 게 6번이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동 지연 문제로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2번의 점검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차량이 주행 중에 아예 멈춰 선 겁니다.
[인터뷰]
"규정을 준수해서 정비를 받았는데 의심 사항이 나타나면 교환해줘야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건 맞죠?) 맞죠. 안되는데요 뭐. 일단은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되고 조향이 안돼요."
김씨의 사례 뿐만 아니라, 해당 차종에서 시동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차 빼줘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빼주지. 어 어떡하지, 어떡해야 돼 이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현대차측은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김씨의 경우 교환과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따라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 2회나 일반하자 3회로 수리를 받은 후에 같은 문제가 재발해야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김씨 차에서 또 한번 시동에 문제가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시동 문제가) 발생을 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 법령의 경우니까 저희 쪽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다가 내가 다치거나 죽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남한테 피해를 줄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 차를 주려고했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다가 서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 기업 측의 보다 확실한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는 상황,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올해 출시된 신차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 측은 차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차량 한 대가 도로 중간에 한참을 멈춰 서 있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겁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냥 도로 중간
에 멈춰 있으셨고요. (근데 혹시 이런 일이 자
주 있나요?)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죠."
춘천에 사는 김석범 씨가 지난 7월 구입한 신차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브릿지▶
"올해 3월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출고된 건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시동 거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애를 먹은 게 6번이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동 지연 문제로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2번의 점검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차량이 주행 중에 아예 멈춰 선 겁니다.
[인터뷰]
"규정을 준수해서 정비를 받았는데 의심 사항이 나타나면 교환해줘야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건 맞죠?) 맞죠. 안되는데요 뭐. 일단은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되고 조향이 안돼요."
김씨의 사례 뿐만 아니라, 해당 차종에서 시동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차 빼줘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빼주지. 어 어떡하지, 어떡해야 돼 이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현대차측은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김씨의 경우 교환과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따라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 2회나 일반하자 3회로 수리를 받은 후에 같은 문제가 재발해야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김씨 차에서 또 한번 시동에 문제가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시동 문제가) 발생을 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 법령의 경우니까 저희 쪽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다가 내가 다치거나 죽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남한테 피해를 줄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 차를 주려고했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다가 서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 기업 측의 보다 확실한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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