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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5천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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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5천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40여개 주요 여행사와 제휴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적립금 40만원을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관광횟수는 2.7회에서 4.1회로 늘었고, 국내관광 신규수요도 54% 증가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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