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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SRF열병합전소 건축허가 보완 통보
2019-09-2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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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가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원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원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발전소 사업자에 대해 "현재 발전소 예정부지 소유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토지 계약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보완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의 통합 환경허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지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발전소 사업자 측이 환경부로부터 통합 환경허가를 받아야 토지 계약이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제시하려는 통합 환경허가 사전협의 서류로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내 착공이 불투명합니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달 중으로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못하면, SRF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가중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발전소 사업자에 대해 "현재 발전소 예정부지 소유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토지 계약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보완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의 통합 환경허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지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발전소 사업자 측이 환경부로부터 통합 환경허가를 받아야 토지 계약이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제시하려는 통합 환경허가 사전협의 서류로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내 착공이 불투명합니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달 중으로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못하면, SRF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가중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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