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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승산은?"
2019-09-2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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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제동으로 무산됐지만, 다시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 강원도와 양양군은 소송을 해서라도 사업을 살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양양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에 대해 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와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환경부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건 무의미하고, 중앙행심위도 정부 편을 들 공산이 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앙행심위가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청이 오색 케이블카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월 전북 진안군이 추진하던 마이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에서는 "생태축과 지형, 지질, 경관자원 훼손 우려가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stand-up▶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봐야 마이산과 같은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카드인 행정소송은 어떨까?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행정의 내부 절차가 아닌 '처분'으로 볼 수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는 충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환경부 결정의 부당함과 불합리성, 위법성 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국립공원위원회도 통과한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모순적 결정과,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 중앙행심위의 결정과도 환경부의 부동의가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든가 각종 사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법적 적합성을 인정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환경부의 시범 사업입니다."
법조계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승산이 있다는 쪽은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정권 밖에 없고, 사업계획이나 현장 등은 그대로 라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일각에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전 정권의 측근 인사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풍문에 기인한 것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사실 왜곡 등의 문제가 없다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일은 부동의 결정 후 90일 이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제동으로 무산됐지만, 다시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 강원도와 양양군은 소송을 해서라도 사업을 살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양양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에 대해 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와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환경부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건 무의미하고, 중앙행심위도 정부 편을 들 공산이 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앙행심위가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청이 오색 케이블카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월 전북 진안군이 추진하던 마이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에서는 "생태축과 지형, 지질, 경관자원 훼손 우려가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stand-up▶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봐야 마이산과 같은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카드인 행정소송은 어떨까?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행정의 내부 절차가 아닌 '처분'으로 볼 수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는 충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환경부 결정의 부당함과 불합리성, 위법성 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국립공원위원회도 통과한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모순적 결정과,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 중앙행심위의 결정과도 환경부의 부동의가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든가 각종 사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법적 적합성을 인정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환경부의 시범 사업입니다."
법조계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승산이 있다는 쪽은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정권 밖에 없고, 사업계획이나 현장 등은 그대로 라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일각에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전 정권의 측근 인사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풍문에 기인한 것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사실 왜곡 등의 문제가 없다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일은 부동의 결정 후 90일 이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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