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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하상가상인회 "점포 사용료 과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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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하상가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오늘(25) 시청을 방문해, 지하상가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가 과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상인들은 "춘천시가 상인들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공시지가에 맞춰 감정평가했다"며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 최대 2160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점포 사용료 책정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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