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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차례 입영연기 20대에 사회복무요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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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과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세 차례나 연기한 20대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A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난 병역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첫 병역판정에서 1급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자, 대학진학과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병역 의무를 미뤘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자, 이도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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