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 주소지 돼 있는데도.."지원 못 받아"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자체가 조성한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민은 대부분 할인 혜택을 받는데요,

하지만, 주민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거주 요건 등이 있기때문인데,

화장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마을.

이 마을에 살던 양 모씨는 지난 5월 속초시 조양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지난 4월 산불로 집이 타, 임시 거처인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 생활을 하던 양씨는 집을 옮긴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에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양씨의 장례 과정에서 유족들이 지불한 비용은 화장비 70만원에 납골당 이용료 60만원.

기존 속초시민이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을 내는 것에 비해 최대 7배나 비쌉니다./

◀브릿지▶
"게다가 원치않게 주소를 옮겨 원래 살던 고성군에서 시행중인 화장비 50% 지원 혜택마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씨의 경우 속초로 주소지를 옮겼는데도 시로부터 화장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건, 주소지 이전 후 6개월이 넘어야한다는 조례 때문입니다.

속초시는 사망 직전 주소만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조례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오신 지 2~3개월 만에 돌아가신겁니다. 관내 기준이라는 6개월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관내로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유족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난재해 등에 따른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행정편의 주의라고 토로합니다.



"6개월 이내 거주한 시민의 경우에는 화장비용의 50%는 지원해준다..인접 지자체하고 조례 기준을 좀 맞춰놨으면.."

화장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한 화장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