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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물의 A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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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A 도의원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음주 폭행 물의를 빚은 A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을 의결했습니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다음달 15일에 열리는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후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A도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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