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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물의 A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2019-09-27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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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A 도의원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음주 폭행 물의를 빚은 A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을 의결했습니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다음달 15일에 열리는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후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A도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음주 폭행 물의를 빚은 A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을 의결했습니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다음달 15일에 열리는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후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A도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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