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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증권사 투기사기 행각 은행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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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증권사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은행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원 4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11억 3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모 은행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증권사 펀드에 투자하면 20% 가량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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