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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상습 촬영한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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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총 312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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