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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2> 군용기 소음 대책 "주민이 나선다"
2019-10-01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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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횡성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공군 부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 참다못한 주민들이 정확한 소음 측정을 통해 피해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과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상시 횡성군 횡성읍의 한 마을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브릿지▶
"인근 공군 비행장에서 6km 떨어진 곳입니다. 전투기 소음이 심할 때는 상대방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상황에 주민들은 난청 환자가 늘어나고, 가축들이 유산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횡성지역 피해 주민들만 5천 4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와 횡성군과 함께 소음 피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횡성군은 공군 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지역 15곳에서 일주일간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최고 측정값은 105데시벨로, 비행 시간과 이착륙 횟수 등 가중치를 고려해 항공기 소음영향도로 전환하면, 90에서 95웨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소음한도 기준치 75웨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횡성군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부터 피해 주민 일대일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향후 추진 위원단과 정책 자문위원단 협의를 통해 횡성군민에게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길은 '소송'뿐인 상황.
횡성군은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법' 제정 촉구에 나선 가운데, 현재 군 소음법은 국회 국방위 심사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남) 횡성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공군 부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 참다못한 주민들이 정확한 소음 측정을 통해 피해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과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상시 횡성군 횡성읍의 한 마을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브릿지▶
"인근 공군 비행장에서 6km 떨어진 곳입니다. 전투기 소음이 심할 때는 상대방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상황에 주민들은 난청 환자가 늘어나고, 가축들이 유산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횡성지역 피해 주민들만 5천 4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와 횡성군과 함께 소음 피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횡성군은 공군 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지역 15곳에서 일주일간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최고 측정값은 105데시벨로, 비행 시간과 이착륙 횟수 등 가중치를 고려해 항공기 소음영향도로 전환하면, 90에서 95웨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소음한도 기준치 75웨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횡성군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부터 피해 주민 일대일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향후 추진 위원단과 정책 자문위원단 협의를 통해 횡성군민에게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길은 '소송'뿐인 상황.
횡성군은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법' 제정 촉구에 나선 가운데, 현재 군 소음법은 국회 국방위 심사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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