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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전교조 기획', 허위글 올린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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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도적인 기획이라는 허위·비방글을 작성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대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교수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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