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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사에 입맞춤 시도한 부장 교사 "해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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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여교사 등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래방에서 처음 본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의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송을 통해, 안부 문자와 단합 차원,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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