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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추진 가능하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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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내렸던 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동의 결정이 났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해서만 부동의한다는 것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를 축소·조정하라는 의미"라며 "사업 내용을 별도로 변경·조정할 경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대해 강원도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최근 비판을 회피하려고 한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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