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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금·성폭행 미수 등 40대 '징역 6년'
2019-10-06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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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감금한 뒤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관계였던 또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관계였던 또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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