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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한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2019-10-1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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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며, "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며, "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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