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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총선 관련 위법 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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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와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관.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설치된 거리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내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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