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환경영향평가 견제 법률안 발의
키보드 단축키 안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에 제동을 거는 걸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부동의'를 제외하고, '동의'와 '조건부 동의' 두 가지로만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월권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