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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견제 법률안 발의
2019-10-2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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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에 제동을 거는 걸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부동의'를 제외하고, '동의'와 '조건부 동의' 두 가지로만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월권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부동의'를 제외하고, '동의'와 '조건부 동의' 두 가지로만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월권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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