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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투리조트 지원, 최흥집 전 사장 책임 없어"
2019-10-28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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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던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지원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강원랜드가 최 전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돼 있고, 기권한 것을 찬성한 걸로 볼 순 없다"며, "두 사람은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원랜드가 최 전 사장에게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 이후, 최 전 사장의 소유 부동산을 강제 경매신청한 뒤 매각해 얻은 3억 5000만원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강원랜드가 최 전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돼 있고, 기권한 것을 찬성한 걸로 볼 순 없다"며, "두 사람은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원랜드가 최 전 사장에게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 이후, 최 전 사장의 소유 부동산을 강제 경매신청한 뒤 매각해 얻은 3억 5000만원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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