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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내 노숙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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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복지원은 종양이 생긴 입소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조리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입소자들에게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또, 입소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복지원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부처에 노숙인 복지시설 서비스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고, 여성 생활인을 강제 추행한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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