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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름만에 절도 범행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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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속초시 내 모텔 5곳을 돌면서 객실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가, 심신장애를 이유로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기분 부전증으로 진단됐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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