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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강원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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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77곳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일(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동해시가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상위 30%, 원주시와 영월군, 강릉시, 삼척시가 상위 30~50%에 해당하지만, 강원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상 시행계획으로 지자체별로 관리하게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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