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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괴롭혀 온 고교생들, 퇴학처분 마땅"
2019-11-07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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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학교 친구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하는 등의 행각을 벌여온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고교 A양과 B양 등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폭력행위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심 끝에 A양 등은 퇴학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와 재심 단계에서 피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을 종합해 퇴학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고교 A양과 B양 등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폭력행위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심 끝에 A양 등은 퇴학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와 재심 단계에서 피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을 종합해 퇴학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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