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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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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지원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 경감을 위해 법원에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이 법원의 판결로 곧 열릴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태백시 등이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해 강원랜드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주총에서 책임감경안이 의결되면 강원랜드 전 이사 7명의 총 손해배상액은 1인당 8천100여만원인 5억7천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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