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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기간제 근로, 1년 더 보장 합의
2019-11-07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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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청소원과 당직 전담원 등 특수 운영직군의 정년 후 재임용 관련 협상을 재개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정년 후 재계약시 필요한 사전심사제를 두고 협상을 재개해, 1960년 2월 29일 이전에 출생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퇴직 또는 유예기간 만료 후 1년 더 기간제 근무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원들은 농성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2년, 만 64세 이하 근로자는 1년의 사전심사 유예기간의 추가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은 정년 후 재계약시 필요한 사전심사제를 두고 협상을 재개해, 1960년 2월 29일 이전에 출생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퇴직 또는 유예기간 만료 후 1년 더 기간제 근무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원들은 농성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2년, 만 64세 이하 근로자는 1년의 사전심사 유예기간의 추가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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