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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서 자료 무단 촬영,배포한 10대 징계처분 마땅
2019-11-08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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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교사 사물함에 보관 중인 자료를 꺼내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의 사회봉사 징계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무단침입, 무단 절취 및 유포'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시간 24시간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학교 측의 교무 행정에 관한 적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줬을뿐만 아니라, 성적에 관한 학생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에 대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무단침입, 무단 절취 및 유포'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시간 24시간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학교 측의 교무 행정에 관한 적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줬을뿐만 아니라, 성적에 관한 학생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에 대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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