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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인권조례 권고 7년..지자체 응답은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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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인권 조례 제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주에선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국 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 책무로 여긴 인권 문제를 시·군에서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기구 구성과 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인권조례가 제정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S / U ▶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원주와 영월, 동해와 태백 4곳 뿐입니다.

속초와 삼척 등에서 인권 조례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인권기본조례 제정률은 22.2%로, 전국에서 충북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낮습니다./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는 인권조례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 강원사무소가 설립된 후 2년 4개월동안, 도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661건, 진정접수는 736건에 달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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