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 인권조례 권고 7년..지자체 응답은 4곳뿐
2019-11-08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인권 조례 제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주에선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국 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 책무로 여긴 인권 문제를 시·군에서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기구 구성과 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인권조례가 제정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S / U ▶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원주와 영월, 동해와 태백 4곳 뿐입니다.
속초와 삼척 등에서 인권 조례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인권기본조례 제정률은 22.2%로, 전국에서 충북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낮습니다./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는 인권조례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 강원사무소가 설립된 후 2년 4개월동안, 도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661건, 진정접수는 736건에 달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인권 조례 제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주에선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국 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 책무로 여긴 인권 문제를 시·군에서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기구 구성과 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 인권조례가 제정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S / U ▶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원주와 영월, 동해와 태백 4곳 뿐입니다.
속초와 삼척 등에서 인권 조례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인권기본조례 제정률은 22.2%로, 전국에서 충북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낮습니다./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는 인권조례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 강원사무소가 설립된 후 2년 4개월동안, 도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661건, 진정접수는 736건에 달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