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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19-11-15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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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편집하지 않은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최종심에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심에서 재판부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일부 저자, 저서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최종심에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심에서 재판부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일부 저자, 저서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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