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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DLP>'시한부 폐특법'..폐광지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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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강원랜드는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탄생했는데요,

이 폐특법은 한시법이어서 이제 6년 후면 종료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는 나아가질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계속해서,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1995년,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비 등 폐광지 활성화 명목으로 2조 4천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행 이전인 지난 1989년 당시 폐광지역 인구는 40만8천여명이었는데, 지난해 19만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출산 양육비와 전입 장려금, 각종 장학금과 귀농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로 지자체의 세수가 줄고, 교육과 보육, 교통 등의 복지 서비스도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키장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상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것 같아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랜드가 투자한 사업들도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 등이 출자해 설립한 영월 동강시스타는 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받아오다 최근 매각됐습니다.

삼척 도계읍의 철도테마 리조트인 하이원 추추파크도 지난 2016년 35억원, 2017년 3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개발과 경제 회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원랜드 3분기 매출이 12.3%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은 거기에 대한 큰 혜택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인 폐특법의 만료 시한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6년.

폐특법으로 탄생한 강원랜드가 현실적인 폐광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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