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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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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천5백여 개를 판매하고, 2천5백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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