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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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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 불편자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 한도 내에서 왕진을 한 뒤,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수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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