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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월군의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2019-11-25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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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는 영월군의회 윤길로 전 의장이 낸 의장직 해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오늘(25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정례회부터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윤 의장은 지난 7일, 의장실 흡연 등 6가지 이유로 불신임 안이 가결돼 의장직에서 해임되자, 12일 법원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오늘(25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정례회부터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윤 의장은 지난 7일, 의장실 흡연 등 6가지 이유로 불신임 안이 가결돼 의장직에서 해임되자, 12일 법원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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