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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선거구 획정 작업 본격, 유권자-입지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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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강원도 의석수가 요동치게 되면서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입지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질대로 늦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도내 정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선거구 개편안은 도내 선거구 축소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 + 비례 75'안과

대안으로 나온 '지역구 240 + 비례 60', '지역구 250 + 비례 50'안입니다.

이 경우 도내에서는 속초-고성-양양은 인구가 부족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결국, 속초-고성-양양은 현행처럼 253석이 유지되어야 지역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면 춘천은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역구 9석이 회복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야간 이견차로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8석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속잡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
"강원도 인구가 적어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 더한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도민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깜깜이 선거구는 특히 입지자들에게 큰 불만입니다.

당장 다음달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여·야 없이 강원도에 8개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고요. 아무쪼록..좀...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공직선거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다음달 안에는 4·15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 등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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