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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군수 무죄..김진하 군수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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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의 형이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군수와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조인묵 양구군수의 무죄가 확정됐고, 이제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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