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최문순 군수 무죄..김진하 군수 선고유예 확정
2019-11-2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의 형이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군수와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조인묵 양구군수의 무죄가 확정됐고, 이제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군수와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조인묵 양구군수의 무죄가 확정됐고, 이제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