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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9-12-1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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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선 학교에서 자생 중인 학부모회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사업과 예산 편성 등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 설명회와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사업과 예산 편성 등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 설명회와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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