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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허위신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9-12-13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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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를 해 남의 집 대문을 뜯게 한 34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형과 연락이 안된다"며 원주시 모 아파트로 구조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와 무관한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도소방본부는 주민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형과 연락이 안된다"며 원주시 모 아파트로 구조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와 무관한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도소방본부는 주민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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