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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합의, 속-고-양 선거구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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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대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내 의석수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4+1협의체는 현행 지역구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을 유지하고,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이견이 있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논란이었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내 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올해 1월 기준 하한 인구수인 13만 8천 204명보다 370여명이 넘어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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