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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2/DL> 오색케이블카 '백지화'..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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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년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24년째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다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지난 1995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탐방객 분산을 통한 생태보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전 정부인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지만, 현 정부의 적폐사업 규정에다 환경단체와의 소송까지 겹쳐 위기를 맞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듯 했지만, 지난 9월 환경부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이 결국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 온 양양군은 재량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 결정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민들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고, 군은 환경부 조정신청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추진위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해 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동·식물상과 지형지질, 탐방로 회피대책 등 7개 분야에서 반대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이유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래도 환경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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