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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내 선거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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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로 국회 의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선거구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춘천 선거구는 분구 대상에 포함되고,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인구하한선을 넘어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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