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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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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4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구금 중이었던 A씨는 이번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 피해자와 A씨가 더 이상 접촉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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