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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만18세 '예비유권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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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강원도교육청이 예비유권자를 위한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미래교육과의 혁신교육담당을 이동배치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언론 분석능력,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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