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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산불 피해액 60% 보상 결정..주민 '반발'
2019-12-3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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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지난 4월 발생한 고성산불의 피해 보상을 위해 조직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면서, 피해 주민과 개별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심의위는 어제(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의 최종 지급액은 손해사정금액의 40% 수준으로 하고, 여기에 선지급된 보상금 15%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기종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에서 제시한 60% 배상율은 대다수 이재민들이 총회에서 거부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심의위는 어제(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의 최종 지급액은 손해사정금액의 40% 수준으로 하고, 여기에 선지급된 보상금 15%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기종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에서 제시한 60% 배상율은 대다수 이재민들이 총회에서 거부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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