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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불었으니까 60%만 보상" 이재민 분노
2020-01-02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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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가 바뀌었는데도, 동해안 산불피해 보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이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긴 했는데,
이재민 단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원석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터]
고성산불 피해보상 협의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9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피해 금액의 60%를 한국전력이 지급하는 겁니다.
"특별심의위에서 결정된 한전의 피해보상률을 실제 이재민 가구에 적용해봤습니다. 아울러 국민성금과 정부 지원금 등도 보태 최종 보상금을 따져봤습니다."
산불에 완전히 타 새로 집을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집 주인은 피해액을 3억 3천만원 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불에 타 철거된 주택의 재산가치를 1억 3천만원으로 봤고,
여기에 이번에 정해진 60% 보상률을 적용하면, 7천 8백만 원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성금으로 6천 5백만 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6천 8백만 원이 조달됐습니다.
보상금을 다 합하면 2억 천 백만 원인데, 집주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60% 수준입니다.
[인터뷰]
"나올 때 맨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하고, 이렇게 화재를 봤는데. 집이나 이렇게 덩그렇게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그런데다 지금 돈(보상금)을 그렇게 준다니까 우린 난감해서.."
이번엔 카센터 부지입니다.
산불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률은 주택과 똑같습니다.
손해사정액은 3억 9천만 원, 따라서 한전의 보상금은 2억 3천4백만 원이 됩니다.
국민성금은 4천 5백만 원이 할당됐습니다.
전체 보상금은 2억 7천9백만 원으로, 이재민이 신청한 피해액 7억 8천만 원의 절반도 안됩니다.
[인터뷰]
"평균적으로 보면 손사 (피해) 금액이 1억이라 가정했을 경우에 (손해사정액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중에 60%면 천8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으로는 저희가 재기(조달) 불능 상태예요."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산불 발화 당시 강풍의 영향이 컸다"면서 "자연력 기여로 과실이 줄었기 때문에 보상률이 60% 수준으로 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60% 보상률이 적용된 한전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민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동해안 산불피해 보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이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긴 했는데,
이재민 단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원석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터]
고성산불 피해보상 협의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9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피해 금액의 60%를 한국전력이 지급하는 겁니다.
"특별심의위에서 결정된 한전의 피해보상률을 실제 이재민 가구에 적용해봤습니다. 아울러 국민성금과 정부 지원금 등도 보태 최종 보상금을 따져봤습니다."
산불에 완전히 타 새로 집을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집 주인은 피해액을 3억 3천만원 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불에 타 철거된 주택의 재산가치를 1억 3천만원으로 봤고,
여기에 이번에 정해진 60% 보상률을 적용하면, 7천 8백만 원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성금으로 6천 5백만 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6천 8백만 원이 조달됐습니다.
보상금을 다 합하면 2억 천 백만 원인데, 집주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60% 수준입니다.
[인터뷰]
"나올 때 맨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하고, 이렇게 화재를 봤는데. 집이나 이렇게 덩그렇게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그런데다 지금 돈(보상금)을 그렇게 준다니까 우린 난감해서.."
이번엔 카센터 부지입니다.
산불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률은 주택과 똑같습니다.
손해사정액은 3억 9천만 원, 따라서 한전의 보상금은 2억 3천4백만 원이 됩니다.
국민성금은 4천 5백만 원이 할당됐습니다.
전체 보상금은 2억 7천9백만 원으로, 이재민이 신청한 피해액 7억 8천만 원의 절반도 안됩니다.
[인터뷰]
"평균적으로 보면 손사 (피해) 금액이 1억이라 가정했을 경우에 (손해사정액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중에 60%면 천8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으로는 저희가 재기(조달) 불능 상태예요."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산불 발화 당시 강풍의 영향이 컸다"면서 "자연력 기여로 과실이 줄었기 때문에 보상률이 60% 수준으로 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60% 보상률이 적용된 한전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민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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