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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문어 포획 규제 '절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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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어업 현장에선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당장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까 걱정이 큽니다.

강원도는 특히 대표 어종인 문어 규제를 두고 반발이 큰데요,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히는 문어는 연간 천500톤에 달합니다.

문어잡이 어선만 천 300척.

선박 수로만 보면 오징어 채낚기선을 제외하고, 단일 어종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문어 포획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자, 어민 반발이 거세지는 것도 이같은 어업 현실 때문입니다.

[인터뷰]
"저희들 생산량 중의 70%가 1kg 미만이어서, 그 여파가 어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감내하기 힘들어서 생계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민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도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당초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을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매듭지어진 건 아닙니다.

기존 문어 포획 금지 기준인 체중 400g 이하와 당초 해수부가 내놓은 1kg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강원도는 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기준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해수부) 전국 설명회와 제2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어업인들과 협력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은 또 규제 강화로 인한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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