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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고만 하지 말고.."
2020-01-08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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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인제군 콜택시 불법 관행' 논란과 관련해, 군 단위 지역 택시기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수 km를 빈 차로 갔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수 km를 빈 차로 와야하는 시골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건데, 현행 제도나 소비자 입장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그럼 우리가 25,000원 나오는 데 가서 3,300원 받고 22,000원은 봉사를 해야 돼?"
"손님하고 얘기해서 가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 단위 택시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최근 불거진 '콜택시 부당요금' 논란과 관련해 택시기사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인구가 적고 이동거리가 긴 군 단위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제도가 없으면 기사님들이 힘드세요 많이?) 엄청 힘들죠. 손님하고 시비거리가 생기죠."
/일부 지역은 이런 기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님과의 합의'를 전제로, 지자체 권한 고시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 출발지와 승객의 목적지가 다른 방향이면, 출발 지점부터 미터기 요금을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사정이 비슷한 전남 일부 시군도 손님과 합의만 한다면 출발지부터 미터기 사용을 가능하다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상위 기관들은 기사와 승객이 '합의'해 요금을 정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 요금을 활용하게 되면 부당한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요금 운영체계를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내려간 고시는 무효라고 봐야.."
대신 거리에 따라 요금을 비싸게 받는 '복합할증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기본요금에 거리운임, 시간운임, 심야할증, 복합할증, 호출요금.. 담당 직원이 6개월 있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걸 기사들이 잠깐 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지역에선 기사와 승객의 싸움이 계속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도 상위법에 충돌해,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하는거니까. 저희는 그거를 다 어기면서까지 하고 싶은 계획은 없어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 돼 가지고 오지 지역은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강원도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법령과 지역 현실의 간극에 대한 대책 등을 문의하고, 일선 시군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G1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인제군 콜택시 불법 관행' 논란과 관련해, 군 단위 지역 택시기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수 km를 빈 차로 갔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수 km를 빈 차로 와야하는 시골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건데, 현행 제도나 소비자 입장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그럼 우리가 25,000원 나오는 데 가서 3,300원 받고 22,000원은 봉사를 해야 돼?"
"손님하고 얘기해서 가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 단위 택시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최근 불거진 '콜택시 부당요금' 논란과 관련해 택시기사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인구가 적고 이동거리가 긴 군 단위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제도가 없으면 기사님들이 힘드세요 많이?) 엄청 힘들죠. 손님하고 시비거리가 생기죠."
/일부 지역은 이런 기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님과의 합의'를 전제로, 지자체 권한 고시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 출발지와 승객의 목적지가 다른 방향이면, 출발 지점부터 미터기 요금을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사정이 비슷한 전남 일부 시군도 손님과 합의만 한다면 출발지부터 미터기 사용을 가능하다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상위 기관들은 기사와 승객이 '합의'해 요금을 정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 요금을 활용하게 되면 부당한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요금 운영체계를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내려간 고시는 무효라고 봐야.."
대신 거리에 따라 요금을 비싸게 받는 '복합할증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기본요금에 거리운임, 시간운임, 심야할증, 복합할증, 호출요금.. 담당 직원이 6개월 있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걸 기사들이 잠깐 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지역에선 기사와 승객의 싸움이 계속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도 상위법에 충돌해,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하는거니까. 저희는 그거를 다 어기면서까지 하고 싶은 계획은 없어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 돼 가지고 오지 지역은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강원도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법령과 지역 현실의 간극에 대한 대책 등을 문의하고, 일선 시군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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