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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열람..민간인 사찰 vs 범죄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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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유지인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적법한 절차없이 입수해,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본 혐의로 현직 경찰관 두 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혐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 휴대전화 판매 업자로부터 지역 건설업자 A씨의 휴대전화를 넘겨 받아, 1년 동안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자,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권한 남용 행위"라며

"개인의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입수해 내용물을 몰래 탐색하고 열람했다면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관들의 변호인 측은 "지역토착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이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프레임은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맞서 주장했습니다./

검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입수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어디까지를 정당한 수사 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S / U ▶
"검찰은 경찰관들이 동영상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했는지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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